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일 더불어민주당과 비례 위성 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이 총선용으로 제작한 ‘쌍둥이 유세 버스’가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사용 중지·시정을 요구했다니다.
민주당과 시민당은 지난 4월 2일 ‘공동 출정식’에서 숫자 1과 5를 새긴 쌍둥이 유세 버스를 선보였단비다. 쌍둥이 버스는 당명(黨名)만 ‘민주당’과 ‘시민당’으로 바꿔 달았고 색상과 디자인, 서체가 똑같았답니다. 숫자 1은 민주당의 지역구 후보 기호, 숫자 5는 시민당의 비례대표 정당투표 기호랍니다. 민주당과 시민당은 “(투표 기호가 아니라) 선거일이 15일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고 했답니다.
그렇지만 선관위는 이날 쌍둥이 유세 버스에 대해 “선거법 90조에 따른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중지·시정을 요구했던 상황이다”며 “두 당에 버스 외벽의 1과 5를 제거해달라고 했다. 그리고, 그러지 않을 경우 법에 따라 대처하겠다고 안내했다”고 했답니다. 선거법 90조에 따르면, 정당 업무용 자동차에는 정당명·전화번호·정책구호 등만 표시할 수 있답니다. 선관위가 쌍둥이 유세 버스의 1과 5를 사실상 민주당과 시민당의 선거 기호로 판단한 것이랍니다.